대구지검, 오피스텔 분양사기 중견건설사 회장 1심 판결에 항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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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3 17:37  |  수정 2024-02-23 17:41  |  발행일 2024-02-23
대구지검, 오피스텔 분양사기 중견건설사 회장 1심 판결에 항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가로챈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23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전문 시공·분양업체 회장 A씨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에서 4월까지 대구 중구에서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진행하며 당시 자금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금융기관들을 속여 약 190억원 규모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이날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중구 동성로에 700여 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분양자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인 뒤 44억2천 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가 30여 개 시행 법인을 설립한 뒤 다수의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으로 시행 현장의 분양대금을 그룹 내 다른 시행사의 운영 자금으로 돌려막기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공정률과 분양률 등을 부풀린 점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 190억원 중 100억원 이상을 산하 다른 시행사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아 800세대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금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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