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평일 휴업 반대" 대구시청 침입 농성한 노조원 무더기 재판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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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17:00  |  수정 2024-02-27 17:01  |  발행일 2024-02-28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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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에 반대하며 시청 산격청사를 일시 점거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간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간부·노조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농성을 벌이며 당시 예정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현장 조사와 목격자 조사, 영상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일부 노조원들은 침입 과정에서 대강당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조합원은 공용건물손상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집단적 이익 관철목적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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