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유공자야"…버스기사에게 욕설 퍼부은 70대 벌금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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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18:09  |  수정 2024-02-28 09:12  |  발행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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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자신이 국가유공자라며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7시 17분쯤 경북 경산에서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버스 기사 B씨가 "국가유공자라도 요금을 먼저 내야한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빨갱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퍼붓는 등 20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 12명은 다른 버스로 갈아 타야 했다.

A씨는 또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는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유공자 증을 보여주고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던 제도에서 결제 후 나중에 보전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A씨가 인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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