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밤사이 전공의들 중 294명이 의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 지정일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의료원 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565명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