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경북도의원, 금주구역 운영·위반 과태료 부과 조례 대표발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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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6  |  수정 2024-03-06 07:45  |  발행일 2024-03-06 제7면
17개 시·군 고위험 음주율 높아

음주 폐해 교육·예방사업 필요

서석영 경북도의원, 금주구역 운영·위반 과태료 부과 조례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서석영(포항·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경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주 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 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질병관리청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중 김천시·상주시·의성군·청도군·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다.

특히 울진군(23.6%)·고령군(21.9%)·포항 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고위엄 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에서는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공장소의 음주 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서 도의원은 "우리나라는 시간ㆍ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쉽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음주운전·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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