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경북도의원, 금주구역 운영·위반 과태료 부과 조례 대표발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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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6 07:44  |  수정 2024-03-06 07:45  |  발행일 2024-03-06 제7면
17개 시·군 고위험 음주율 높아
음주 폐해 교육·예방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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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서석영(포항·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경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주 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 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질병관리청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중 김천시·상주시·의성군·청도군·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다.

특히 울진군(23.6%)·고령군(21.9%)·포항 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고위엄 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에서는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공장소의 음주 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서 도의원은 "우리나라는 시간ㆍ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쉽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음주운전·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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