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에 상해죄 적용 추가 기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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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6 18:10  |  수정 2024-03-06 18:12  |  발행일 2024-03-07 제8면
1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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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32) 씨가 5월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 했다. 해당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상해죄로 A(32)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A씨 범행으로 승객 15명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A씨는 항공보안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정신 감정에서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당시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이에 검찰은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항공기 비상문 불법 개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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