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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기업 지원 조례안'이 7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대행자로서 SPC에 대한 공기업, 지방공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SPC 참여기업에 초과사업비 보전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지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기업들은 투자 회수 문제로 인해 (입주하는 것을) 주저한다.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등으로 인해 대구에 쉽게 올 수 있겠냐는 것이 건설사들의 시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높이 산다"고 했다.
또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보전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추가 보조금과 행정지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므로 재정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SPC 참여기업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노력하도록 한 만큼, 사업 수익성과 투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 손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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