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기업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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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7 18:12  |  수정 2024-03-07 18:17  |  발행일 2024-03-08
SPC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기업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기업 지원 조례안'이 7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대행자로서 SPC에 대한 공기업, 지방공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SPC 참여기업에 초과사업비 보전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지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기업들은 투자 회수 문제로 인해 (입주하는 것을) 주저한다.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등으로 인해 대구에 쉽게 올 수 있겠냐는 것이 건설사들의 시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높이 산다"고 했다. 

 

또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보전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추가 보조금과 행정지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므로 재정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SPC 참여기업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노력하도록 한 만큼, 사업 수익성과 투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 손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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