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새 국면…건축주·시공업체 충돌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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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  수정 2024-03-08 14:00  |  발행일 2024-03-11 제6면
건축주 측, 시공업체 상대 손해배상청구 제기
업체는 유치권 행사로 맞서, 갈등 장기화 조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새 국면…건축주·시공업체 충돌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놓인 돼지머리. 영남일보DB.

3년을 넘게 이어온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행정당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책임소재를 놓고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다.

8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사원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일부 공사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업 지연에 시공업체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말 시공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업체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 밝혀지면서다.

건축주 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 측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그런데도 시공업체는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며 이슬람사원 예정지 유치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시공업체 측은 "이미 처음 계약한 것보다 2년이나 공사가 지연돼 공사 자재 임대 기간 연장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항의도 거세다. 공사에 동의한다는 주민들의 동의서도 건축주 측에 요구한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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