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 해서" 망상 사로잡혀 며느리 살해…검찰, 징역 20년 구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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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8 17:09  |  수정 2024-03-08 17:26  |  발행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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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우울증과 피해망상 등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자수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아들 앞에서 죽으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며느리만 있었다"면서 "아들을 기다리며 며느리가 준 약을 먹었는데,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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