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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가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희수(포항·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고령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고령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고령 장애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고령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1월 말 기준 경북은 17만 8천여 명의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이 10만5천여 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가 고령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 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고령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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