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 건의 '공공발주공사 지역제한입찰금액 현실화' 시도의장협의회 통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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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3 15:43  |  수정 2024-03-14 07:09  |  발행일 2024-03-14 제4면
"종합공사 2009년 이후 금액 한도 변동없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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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중구2) 대구시의회 의장의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할 때 지역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방계약법에서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억3천만 원 미만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상향해왔다.

그러나 종합공사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돼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장의 지적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부처별 규제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등 연관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은 지난 15년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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