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석은 내년 4·2 재보궐선거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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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3 16:22  |  수정 2024-03-13 16:24  |  발행일 2024-03-14 제5면
제22대 총선과 치러지는 4·10 재보궐선거는 해당되지 않아
내년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공석 채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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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태선(무소속·달서구6)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지역구 선거가 내년 4월 채워질 전망이다.


13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전 시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 12일에 이뤄지면서 이번 4·10 재·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을 메울 수 없게 됐다. 다음 재·보궐선거는 1년 뒤인 내년 4월 2일에 실시된다. 대구시의회 달서구 6지역 재선거도 이 날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 법규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이뤄지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3월 14~15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총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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