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폐기물 업체들, 노조 상대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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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5 13:56  |  수정 2024-03-15 14:23  |  발행일 2024-03-15
사측 "노조가 강압적으로 취하 요구"
노조 "애초에 부당한 처사...강압적 요구한 적 없어"
노조원이 노조 상대로 제기한 임금 부당 편취 소송은 진행 중
법원전경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9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근로자의 복지기금을 노동조합이 대리 수령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영남일보 2월14일자 8면 보도)을 취하했다. 업체 측은 노조가 강압적으로 취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 노조는 애초에 무리한 가처분 신청이었다며 반박했다.

 

 이들 업체는 지역연대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상대로 한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취하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이들 업체는 지역 폐기물 업체 근로자들의 산별노조인 지역연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업체 측은 노조가 강압적으로 나와 취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노조에서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취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노조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강압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업체들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은 해당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9개 업체 중 일부 업체는 지난달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며 "애초에 부당한 가처분 신청이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를 깨닫고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9개 폐기물 업체 중 한 업체는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측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이유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업체들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지만, 일부 노조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업체들은 단체협약 효력정지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일부 노조원은 노조가 업체 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기금 일부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업체 측은 재판 상황을 지켜본 뒤 노조에 복지지금을 지급하겠다며 지난달 복지지금 지급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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