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대구시의원 "외국인 미등록 아동 보호·권리 실현 촉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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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7 14:18  |  수정 2024-03-17 14:18  |  발행일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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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대구시의원

이재숙(동구4) 대구시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천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천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 시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라며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 심화로 인구감소가 현실화한 이때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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