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이슬람 사원 갈등·미등록 이주민 폭력적 단속 등 혐오·차별 멈춰야"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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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6:26  |  수정 2024-03-21 16:41  |  발행일 2024-03-22 제8면
3월 21일 세계 인권철폐의 날 맞아 대구 북구청 앞 기자회견
"4년째 진전없는 이슬람 사원 평화적 건립 도와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 단속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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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 침산동 북구청 앞에서 대구 시민단체들이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시민단체가 '이슬람 사원 건립 과정의 혐오 차별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폭력적 단속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현동이슬람사원대책위, 대경이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돼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만연하다"며 "이주민을 한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이주민 차별의 대표 사례라고 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는 돼지머리 배치·바비큐 파티 등 무슬림유학생들을 향한 혐오 폭력과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북구청의 직무유기로 인해 진통을 겪어왔다. 이는 무슬림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한국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특정인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폭력 행사, 가택 무단 침입, 개인정보 획득 등 인권침해를 행사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A씨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북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슬람 사원 시공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공사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무슬림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던 북구 대현동 주민 2명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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