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24시간 무인헬스장' 사라지나…야간 점검에 줄줄이 '브레이크타임' 생겨

  • 박영민
  • |
  • 입력 2024-03-31 15:06  |  수정 2024-04-01 09:10  |  발행일 2024-04-01 제6면
지난 7일 부산에서 50대 여성 사망후 심각성 대두
대구시 지난 18일 각 구·군에 야간 점검 요청 보내
무인헬스장에 공문 발송, 야간 점검 등 조치 예정
대구 한 프랜차이즈 업소는 '브레이크 타임' 지정
2024011001000344300014101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무인 헬스장의 모습. <영남일보 DB>
KakaoTalk_20240327_161449945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한 '24시간 무인헬스장'은 지난 24일부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브레이크 타임'으로 지정했다.

체육 지도자가 상주하지 않는 '24시간 무인헬스장'(영남일보 1월 11일 8면 보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간 운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포기하는 헬스장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9개 구·군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헬스장에 대한 야간 점검 시행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구·군들은 관내 현황을 조사하고 체육 지도자 비상주 헬스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무인헬스장은 하루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별도의 체육 지도자를 두지 않으면서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어 대구에서도 최근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무인헬스장'은 불법이다. 체육시설법 제 23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운동 전용 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1명, 300㎡를 초과하면 2명 이상 둬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1월 무인헬스장 단속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단속한 탓에 2개월 동안 단 1곳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오후 8시쯤 부산 북구의 한 무인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주 근무자가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구시는 9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며 '야간 점검'을 주문했다. 각 구·군은 야간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업소마다 공문을 보내 계도 조치했다. 동구에선 체육 지도자 없이 운영한 헬스장 2곳이 적발했다. 동구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 조치가 없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단속 강화에 무인헬스장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해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포기했다.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무인헬스장은 지난 24일 회원들에게 새벽 1~6시를 브레이크 타임으로 조정한다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 대구에만 1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이 무인 헬스장 관계자는 "최근 안전 문제로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됐다. 이에 협조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체육 지도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CCTV만 있어도 되는 줄 착각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먼저 알리고 있다"며 "추후 야간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이 끝나면 지역 내 무인헬스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을 제외한 8개 구·군이 파악한 대구지역 '24시간 헬스장'은 모두 126곳이었다. 달서구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39곳), 북구(19곳), 동구(10곳), 중구(5곳), 서구(2곳) 등 순이었다. 남구와 군위군엔 24시간 헬스장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영민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