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 與 "확실한 입장 밝혀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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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7:03  |  수정 2024-03-28 07:25  |  발행일 2024-03-28 제5면
민주당 공약집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
민주당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잘못 포함돼"
한동훈 "입증 책임 검사서 협의자, 억울한 사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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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27일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 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공개한 총선 공약을 '선거 악재 차단'을 위해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7일 논평에서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거대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한두 번인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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