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 해서…" 대구서 친구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 구속

  • 김태강
  • |
  • 입력 2024-03-28 17:13  |  수정 2024-03-29 09:02  |  발행일 2024-03-28
중부서
대구 중부경찰서. 영남일보 DB.

대구 중부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정오쯤 중구에 있는 친구 B씨의 과일가게를 찾아가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과일가게를 차려준 B씨가 이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 하자 격분해 B씨를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태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