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묻지마 폭행 50대女 '징역 1년'…"어린 자녀 앞에서 봉변"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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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31 13:33  |  수정 2024-04-01 09:10  |  발행일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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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유치원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14일 오전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고 차를 기다리던 B(여·33)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한 아파트 앞에서도 병원의 무료 건강 검진 행사로 당뇨 및 혈압 검진을 받던 C(여·79)씨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어깨와 팔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우산이나 나무막대기 등으로 상해를 가해 선량한 시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B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인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보기도 했다. 피해자 등이 받을 정신적 충격 또한 적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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