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자 불리 현수막 게시한 일당, 경찰 고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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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1 20:07  |  수정 2024-04-02 08:39  |  발행일 2024-04-01
대구시선관위 "선거 공정 해하는 행위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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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의 한 지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다수 발견됐다.

 

선관위가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추적한 결과 A씨와 B씨가 특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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