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맨발걷기 활성화 견인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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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  수정 2024-04-16 18:39  |  발행일 2024-04-17 제7면
조례 제정으로 적극 뒷받침
경북도의회,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맨발걷기 활성화 견인

경북도의회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 도내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김대일<사진> 문화환경위원장의 문화·관광 분야 활동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보존·수리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엔 '경북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대표 발의했는데, 이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됐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김천·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 길을 신규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 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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