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사전투표 5~6일 이틀간 실시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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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3 16:59  |  수정 2024-04-03 17:00  |  발행일 2024-04-04 제3면
투표 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투표소 내 인증샷 좔영 공직선거법 위반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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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된다.

 

지역 사전투표소는 대구 150곳, 경북 323곳에 마련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고 치러진 7차례의 선거의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22.01%였다. 4년 전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대구 23.56%, 경북 28.7%로 대구는 전국 평균 26.69%를 밑돌았고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4·10 총선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4월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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