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한 30대 징역형…수익금 약 3억원 추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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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5 16:59  |  수정 2024-04-05 17:13  |  발행일 2024-04-08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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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1'을 무단으로 위·변조한 이른바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수 억 원을 벌어들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2억8천49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3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서버팩'을 구한 뒤 사설 서버를 개설했다. 또 사설 서버로 연결되는 파일인 일명 '접속기'를 활용해 불특정 이용자들이 유명 게임인 리니지1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대금으로 2억8천490여 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이들은 리니지1을 개발한 엔씨소프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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