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청년 창업가 임차료 월 50만원 지원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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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9 18:25  |  수정 2024-04-09 18:27  |  발행일 2024-04-1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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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영천시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임차료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게 월 임차료를 최대 50만원을 보조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창업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45세 청년으로 사업자 등록일이 5년 이내이고 영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최대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영천시청,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기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정옥구 일자리노사과장은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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