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대구시선관위, 선관위 직원 폭행·사전투표지 훼손人 잇따라 고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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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9 18:32  |  수정 2024-04-09 18:34  |  발행일 2024-04-09
선관위,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에도 "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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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DB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선거사무 방해 행위 등과 관련한 대구시선관위의 잇따른 고발이 이뤄졌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날 A씨를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30분부터 20분 간 남구선관위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 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참석자들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 행위는 선거일을 불과 2일 앞둔 시기에 선관위 청사 안에서 선거 주 업무담당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협·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투·개표사무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 동구선관위도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모친의 투표 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후보자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자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표용지·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거인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 대구시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고발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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