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하세요"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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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6 13:33  |  수정 2024-04-16 13:59  |  발행일 2024-04-16
선정 시 2년간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우수업소 표지 부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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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창.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의 위반사항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등이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는다. 또 갱신 요건에 적합할 경우 2년 단위로 우수업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에는 지난해 선정된 19개 업소를 포함해 총 83개의 안전관리 우수업소가 운영 중이다.

오는 7월 31일까지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업소 소재 담당 소방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결과는 11월 공표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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