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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창.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의 위반사항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등이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는다. 또 갱신 요건에 적합할 경우 2년 단위로 우수업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에는 지난해 선정된 19개 업소를 포함해 총 83개의 안전관리 우수업소가 운영 중이다.
오는 7월 31일까지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업소 소재 담당 소방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결과는 11월 공표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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