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하며 돈 요구한 40대 양녀 벌금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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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16:44  |  수정 2024-04-17 16:46  |  발행일 2024-04-18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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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돈을 요구하며 노모를 폭행한 40대 양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A(여·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3시쯤 어머니 B(77)씨에게 "아들이 군대 제대하면 줄 돈을 내놓으라"면서 욕설을 퍼부은 뒤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친자녀로 출생 신고해 길러온 양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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