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50년 선고받자…뒤늦게 사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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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9 14:44  |  수정 2024-04-19 14:56  |  발행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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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영남일보 지난해 5월16일자 6면 보도)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며 뒤늦게 사죄했다.

앞서 그는 1심에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인 징역 30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했다.

양형 조사 결과 여성 피해자 B(여·23)씨는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왼손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 손끝 감각이 없고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의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연인 C(23)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고, 심정지를 겪는 등 장기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언어 및 인지능력에 손상을 입었다. 따라서 C씨는 5세 수준의 정신연령이었지만, 현재 중학생 수준으로 회복됐고, 치료비만 5천 만 원 이상 들었다고 한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먼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의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분들의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한계가 있지만,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 주시면 기간 내 최대한 빨리, 합의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밤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에 귀가 중인 B씨를 뒤따라 들어간 뒤 흉기를 꺼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화들짝 놀란 B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마침 집안에 있던 C씨도 범행을 제지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배달라이더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범행 나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쯤 열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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