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조인 출신이야" 10여 명 속여 52억 가로챈 40대女 징역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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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18:21  |  수정 2024-04-22 18:22  |  발행일 2024-04-23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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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법조인 출신 사업가를 사칭하며 5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사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법조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법대 출신에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현재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허위로 투자를 권유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5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2022년 교도소 복역 중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출소해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던 중 산후마사지사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인 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천3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일부 돌려주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사기 범행을 위해 검사 등을 사칭하거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의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실체가 없었고 같은 방식으로 먼저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신규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신뢰를 주었던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검사나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교묘한 술책을 사용해 돈을 가로챈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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