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스톤아일랜드 '짝퉁 명품' 판매한 30대 집행유예

  • 민경석
  • |
  • 입력 2024-04-23 14:51  |  수정 2024-04-23 14:51  |  발행일 2024-04-23
clip20240423132855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정품으로 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의류와 지갑을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상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루이비통 지갑을 위조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20일 스톤아일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의류 204점을 보유한 혐의도 받았다. 정품 가격으론 약 4억7천200여 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표법 위반 물품이 몰수됐으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