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도 '금주구역' 공원 생긴다…관련 조례안 가결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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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8:32  |  수정 2024-04-25 23:16  |  발행일 2024-04-26 제6면
지난 23일 관련 조례안 본회의서 가결
이르면 올 하반기 금주구역 지정 예정
현재 대구에선 북구 8곳에서 운영 중
"주민 공감대 먼저 형성될 필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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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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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지역 일부 공원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음주가 금지될 전망이다.

25일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달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정환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9년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단속할 수 있는 조례가 가결됐지만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 음주 청정지역에서 음주 후 악취, 소음 및 고성방가 등이 발생하면 이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이 광범위하고 음주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구의원이 담당 부서와 협의 후 금주 구역을 지정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낸 것이다. 금주 구역에서는 음주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달서구 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원은 현재 조성 중인 곳을 포함해 모두 176곳이다. 이중 근린공원은 이곡장미공원을 비롯해 40곳이고, 어린이공원 128곳, 소공원 8곳이 있다.

달서구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달서구는 현재 음주 관련 민원이 많고 어린이 통행이 잦은 공원을 조사 중이다.

달서구 공원들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구에선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현재 북구가 공원 8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박 구의원은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음주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일어나 주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금주 구역 단속에 앞서 시민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공원에 금주 표시를 붙였고, '청소년 클린 판매점'도 지정해 음주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금주가 필요한 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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