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4.15%…전국 최대 하락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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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9 15:36  |  수정 2024-04-29 15:38  |  발행일 2024-04-29
평균 공시가, 대구 1억8천598만4천 원, 경북 9천860만9천 원
2024년공시가변동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한 반면 대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1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천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올랐다.

지역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과 서울로 각각 6.44%와 3.25% 상승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대구로 지난해보다 4.15% 내렸다. 경북은 0.92% 하락했다.

평균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전국 2억4천974만3천 원△서울 5억1천402만3천 원△세종 2억9천621만8천 원이었고, 대구는 1억8천598만4천 원, 경북은 9천860만9천 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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