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5% 상승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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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9 15:11  |  수정 2024-04-29 15:38  |  발행일 2024-04-30 제6면
울릉(2.71%) 상승 폭 가장 커…의성(1.02%), 청송(0.90%), 영덕(0.90%)
단독주택 최고 포항 북구 여남동 12억9천600만…최저 의성 사곡면 양지리 1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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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북지역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가격이 지난해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일제히 하락했던 지난해와 달리 22개 시·군 모두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3만2천여 호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5% 상승했으며,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2.71%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 폭 나타냈다, 이어 의성군(1.02%), 청송군(0.90%), 영덕군(0.90%)이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12억9천6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으로 파악됐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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