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분쟁 해소" 대구시, 올해 10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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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1 16:04  |  수정 2024-05-01 16:13  |  발행일 2024-05-02 제13면
9개 구·군 1천511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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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모습. <영남일보DB>

대구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10개 지구 1천511필지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분쟁을 해소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올해 대구시의 사업 대상은 9개 구·군 10개 지구 1천511필지(31만 7천㎡)다. 시는 이와 관련 국비 3억7천1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됐다.

9개 구·군이 토지현황 조사와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 이의신청,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시민의 비용 부담 없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그동안 토지경계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할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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