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튜닝 등 불법 개조 자동차 집중단속 나선다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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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6 16:05  |  수정 2024-05-16 16:06  |  발행일 2024-05-16
20~29일 구·군 등과 합동단속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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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가림 사례.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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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사례.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자동차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관련 위반 자동차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고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꼽힌다.

안전기준 위반은 △철재 범퍼 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제동·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이다.

이 밖에도 꺾기 번호판, 자동 스크린 가드 설치 등 자동차 등록판 관련 위반사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 차량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자동차 불법행위는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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