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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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9 13:17  |  수정 2024-05-19 13:19  |  발행일 2024-05-19
19일 입장문 내고 법원 결정과 정부 태도 비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 영남일보DB

최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협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고법에서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학습권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비과학적인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에서는 이전에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면서도 "그러나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정부가 과학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각 대학의 자율성을 가미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며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관료집단이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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