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에 각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도 확정될 전망이다.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대학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서울고법 행정7부의 지난 16일 판결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진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판결문은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는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의대 증원에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 의대 증원을 바라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14~1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천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72.4%나 됐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78.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와야 한다. 의료개혁특위에도 의사들이 참여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그들의 요구사항을 개진하길 바란다. 2심 판결 이후에도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의료계는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는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 정부는 2심 판결에 교만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 설득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진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판결문은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는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의대 증원에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 의대 증원을 바라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14~1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천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72.4%나 됐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78.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와야 한다. 의료개혁특위에도 의사들이 참여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그들의 요구사항을 개진하길 바란다. 2심 판결 이후에도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의료계는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는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 정부는 2심 판결에 교만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 설득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논설실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