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희생자' 발생한 대구 남구서 지원책 마련된다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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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  수정 2024-05-21 10:33  |  발행일 2024-05-21 제8면
긴급생계비 50만원, 이사비 150만원 등 지원 예정

조재구 남구청장 "지금과 다른 지원 약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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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남구청사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조재구 남구청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 제공>

전세 사기 피해로 희생자가 발생(영남일보 5월 8일 제8면 보도)한 대구 남구가 대구 기초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활용 가능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한다.

남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대한 조례'(이정현 남구의원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 이사비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과 세부 사항 조정 등을 거쳐 조례 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조재구 남구청장과 전세 사기 피해자 20여 명은 지난 17일 남구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피해자들은 심리상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대구시 건의 등을 요구했다.

남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도 운영한다. 오는 27~31일 법률상담과 주거 지원 및 금융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태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대구를, 남구를 떠나지 않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현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만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13억 원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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