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중 거부권 행사할 듯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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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10:26  |  수정 2024-05-21 10:27  |  발행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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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 재가 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다. 이후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이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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