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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 재가 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다. 이후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이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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