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훈련생으로 허위 등록해 훈련비 부정수급한 훈련기관 대표 노동 당국에 적발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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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2  |  수정 2024-05-21 12:40  |  발행일 2024-05-22 제8면
약 2년간 훈련비 900여만원 부정 수급

고용노동부, 부정수급액 5배 징수

공모한 교사도 자격 정지 2년 등 처분
지인을 훈련생으로 허위 등록해 훈련비 부정수급한 훈련기관 대표 노동 당국에 적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지인을 훈련생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훈련비 9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훈련기관 대표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훈련기관 대표인 A(44)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여간 본인의 남편과 지인 등을 허위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계좌 카드를 훈련기관에 보관하며 대리 출석한 혐의(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를 받는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약 2년 동안 훈련생 7명, 16개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은 900여만원에 달한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가 부정 수급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4천500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고,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A씨가 운영한 훈련기관의 위탁·인정 자격을 1년 동안 제한했다.


A씨의 부정수급 행위에 공모한 훈련 교사 2명에게는 자격정지 2년과 강의 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공모한 훈련생에 대해서도 훈련비 및 추가 징수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훈련장려금을 받은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 반환 및 부정 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과거 있었던 부정훈련의 모든 것이 망라된 사건"이라며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는 부정수급을 악용하는 훈련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업부서 간 합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이와 함께 출결 관리시스템을 훈련기관에 확대 구축하는 한편 점검도 철저히 해 부정훈련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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