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로 노동절 집회 참가자 30여명 수사 착수

  • 김태강
  • |
  • 입력 2024-05-23  |  수정 2024-05-22 17:02  |  발행일 2024-05-23 제8면
경찰, 노동절 집회 당시 대구시의회 앞 5개 차로 중 4개만 허용

주최 측 안전 펜스 철거하고 5개 차로 모두 사용

채증 자료 토대로 수사 중
대구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로 노동절 집회 참가자 30여명 수사 착수
노동절을 맞아 지난 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구대회가 열렸다. 집회 시작 전 참가자들과 경찰이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1개 차선에 설치한 안전 휀스를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남일보DB.

노동절 집회 당시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집회 참가자 3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노동절 집회 당시 허가된 차선을 벗어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가 열린 중구 대구시의회 앞 시청네거리~교동네거리 5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차로만 허용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5개 차로 모두 집회 신고를 했다며 경찰이 설치한 안전 펜스 철거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주최 측이 안전 펜스를 강제로 철거해 5개 차로를 모두 확보하면서 집회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재 채증 자료를 토대로 수사 중"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태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