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 범죄 척결이야말로 민생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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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4  |  수정 2024-05-24 07:01  |  발행일 2024-05-24 제27면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3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대구에서 관련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신고는 1천532건으로 2020년(301건)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끊임없이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 집에 찾아와 난동을 일으키는 등의 혐의가 주종을 이룬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추가되는 등 관련 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스토킹은 결코 허투루 여길 범죄가 아니다.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겨준다.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남녀 사이 데이트 폭력도 지속적인 스토킹에서 비롯된다. 불과 얼마 전 서울 한복판에서 이별을 요구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명문대 의대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붙잡힌 피의자가 무려 1만3천명을 웃돌았다. '치안 강국'은 이미 옛말이 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해법은 명확하다. 가해자를 무관용 엄벌하고, 피해자를 평생 보호하는 것이다. 스토킹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동과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해 대구경찰청이 스토킹 잠정조치(피해자 보호시스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고무적이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스토킹 처벌법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 강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스토킹 범죄를 척결하는 것도 민생 안정을 위하는 길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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