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로 공구 골목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강화에도…입주민들 여전히 '불만'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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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8  |  수정 2024-05-27 16:07  |  발행일 2024-05-28 제9면
중구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기준 재변경 행정예고
지난달 예고한 단속기준 두고 입주민 반발 잇따르자 기준 강화
입주민들 "단속기준 강화보다 안전시설 설치 필요"
중구청 "의견 조율 중…공청회 검토"
북성로 공구 골목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강화에도…입주민들 여전히 불만
지난 2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 골목에서 한 행인이 인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도로 위를 걷고 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 골목 일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둘러싼 주민과 상인 간 갈등(영남일보 5월 2일자 7면 보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할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강화키로 했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불만을 표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 중구는 지난 22일 구청 홈페이지에 북성로 공구 골목(힐스테이트대구역아파트~달성공원네거리, 1.1㎞) 등 2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기준을 재변경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예고한 단속기준에 대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행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단속기준을 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불법 주·정차 1분 즉시 단속 시간이 기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오전 7시 30분~9시, 낮 12시~3시)'에서 '단속 유예 시간(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3시~7시) 제외 전 시간대'로 늘었다. 단속 유예 시간대엔 이동식 CCTV 차량이 최대 10분 유예 후 단속을 실시한다.

북성로 공구 골목은 상권 특성상 무거운 장비 등을 상·하차하기 위해 가게 앞 주·정차가 잦은 곳이다. 중구도 이를 고려해 지난 2016년 공구 골목 일대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최대 40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최근 인근에 약 8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로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한단 민원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초 일부 입주민이 장비 상·하차를 위해 인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북성로 공구 골목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강화에도…입주민들 여전히 불만
지난 2일 대구시 중구 북성로 공구골목에 많은 차량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중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상인회, 입주민협의회 등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 예고한 단속기준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박정환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주말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공구 골목 일대 인도를 뒤덮고 있어 입주민들은 차도로 다녀야 한다"며 "단속기준 강화보다 물리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현재 중구에 주민 공청회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재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필요 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겠다"며 "해당 구간에 대해선 이동식 CCTV 차량으로 집중 단속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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