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를 아시나요?" 포항상의, 경북경제진흥원과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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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18:09  |  수정 2024-05-27 18:42  |  발행일 2024-05-27
포항상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전략 모색
탄소국경세를 아시나요? 포항상의, 경북경제진흥원과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
지난 24일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는 '2024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이 열리고 있다.<포항상공회의소 제공>

경북 포항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항상공회의소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지난 24일 오후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기업체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중견·중소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 지원 확대와 EU의 CBAM 도입에 따른 국내외 동향 파악과 지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CB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했으며,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 화는 제도다. 2025년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 물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그 결과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입업자는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수출기업은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포함해 모든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계측·분석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CBAM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슈나이더일렉트릭 지속가능사업부 배혜미 팀장이 EU 배터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심으로 EU 기후 변화 관련 규제 및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교육했고, 에이치에너지 함일한 대표이사가 RE100 및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로 구축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현장 교육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문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기는 만큼 지역의 철강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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