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벌목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구속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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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9  |  수정 2024-05-28 18:13  |  발행일 2024-05-29 제8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벌목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목업체 대표 A(6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울진군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 재해와 관련한 업체 대표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먼저 벌목돼 인근의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던 벌도 목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져 근로자를 덮쳤다. 업체 대표는 사고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등 사고 수습보다 면책에만 집중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 포항지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김진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며 "이번 사망 사고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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