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퀴어축제 법원 판결에 "대구시와 洪시장 입장 밝혀야"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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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8 16:18  |  수정 2024-05-28 16:49  |  발행일 2024-05-28
지난 24일 퀴어축제 조직위, 대구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대구경실련 "대구시, 집회 방해 인정한 것…입장 밝혀야"

홍 시장, 최근 '청년의 꿈' 통해 '항소' 의사 밝혀
대구경실련, 퀴어축제 법원 판결에 대구시와 洪시장 입장 밝혀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아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 도로 점거를 도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퀴어문화축제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2023년 6월17일) 대구시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경실련은 "해당 판결은 대구시의 행위가 분명한 집회 방해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면서 성소수자도 헌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정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침묵하는 것은 홍 시장과 대구시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용납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퀴어문화축제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질문에 "법리 오해"라며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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