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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 중 무더기 하자가 발견됐다며 준공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대구 달서구에서 '계단 깎기'로 논란이 된 아파트(영남일보 5월 23일 자 8면 보도)가 담당 구청 사용 검사 결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추후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이 보완되면 다음 달 내로 준공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달서구는 30일 본리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해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사전점검 연기, 하자, 계단 깎기 꼼수 등 각종 논란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준공승인 연기를 주장한 바 있다.
달서구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법적으로 준공승인을 미룰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때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구청에서도 현장에 계속 나가며 확인한 결과 준공승인을 연기할 정도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오르막길 경사, 화장실 대변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장애인협회의 승인이 나지 않아 임시 사용 승인을 했다. 다음 달 30일 전까지 미비한 점이 해결되면 준공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달서구는 앞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 측에 지체보상금 등을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지난 29일 시공사와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등이 준공승인을 전제로 합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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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달서구 본리동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누수 하자가 보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독자 제공> |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 허가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아직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 누수 등 사전점검 때부터 지적된 하자가 아직 그대로다. 시공사에선 준공승인을 위해 계단 높이 등 중대한 하자에 신경 쓰느라 다른 하자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 사용 승인이 되면서 입주와 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31일 준공승인을 염두에 두고 시공사와 합의했는데, 임시 사용 승인으로 구청이 시공사가 한 달간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이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입주자들"이라고 토로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누수 등 지적된 하자는 보수한 후 남은 흔적으로 보인다"며 "추후 발견되는 하자 보수에 대해선 시공사 측이 충실히 보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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