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3조 재산분할 판결에…홍준표 대구시장 “그 정돈 각오해야”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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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1 10:24  |  수정 2024-06-01 10:24  |  발행일 2024-06-01
1일 청년의 꿈 올라온 질문에 소신 밝혀
"통신재벌 SK 큰 계기 노태우 대통령 덕"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일 본인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통신 재벌 SK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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