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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노동조합은 7일 수성구의 A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십 수년간 강제로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업체는 교섭권을 주지 않기 위해 단체교섭 및 인사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적 있는 사용자 2명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시켰다"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리이사와 관리부장이 노조에 가입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오전 5시~오후2시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 수년간 밤 12시 전에 근무를 시작해왔다.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야간근무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약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자 해당 근무자들에게 경위서 작성과 징계 압박을 했다. 이로 인해 노조원 1명이 탈퇴했다"면서 "강제적인 야간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수당은 7억5천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 A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수성구청에서 책정한 근무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중 사망했지만,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노조가 언급한 관리이사와 관리부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운전원이며, 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서 관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근로자들이 업무 편의상 자발적으로 더 빨리 퇴근하기 위해 일찍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수성구청이 원가 산정을 해 준 돈을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연대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수성구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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