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공원 28곳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계획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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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2  |  수정 2024-06-11 16:40  |  발행일 2024-06-12 제8면
이달 중 주민의견 수렴 후 다음 달 공식 지정 계획
6개월 계도기간 가진 후 내년부터 단속 나설 방침
대구 달서구 공원 28곳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계획
대구 달서구는 내달 월광수변공원을 비롯해 공원 28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월광수변공원 전경. 영남일보 DB

이르면 내달부터 대구 달서구 지역 일부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는 근린공원 6곳, 어린이공원 21곳, 수변공원 1곳 등 모두 28개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공식 지정할 방침이다.

달서구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피해를 막아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고, 금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달서구의회를 통과하면서 공원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뚜껑을 열어놓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달서구는 평소 음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원을 우선 선정했다. 이에 월광수변공원, 본리공원, 와룡아랫공원 등 면적이 1만㎡ 이상 규모인 공원도 포함시켰다.

달서구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추후 금주 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조례에는 단속 규정을 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단속보다는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위한 주민 인식 개선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금주 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선 현재 북구가 공원 8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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